어서 와, 올해부터 변하는 2020년 제도 10가지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왜 이렇게 애석한지 한 해가 다가와 설레기도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도 잠깐.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가 있으니 눈여겨봐야 한다. 무려 10가지나 되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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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스름돈이 계좌로? ‘계좌 적립 서비스’

내년 초 편의점, 마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계좌 적립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잔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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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류 광고는 이제 안녕 ‘주류 광고 제한’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모습과 ‘~캬’, ‘꿀꺽’ 등의 소리가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제한된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도 DMB, IPTV, 데이터방송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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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부라서 괜찮아 ‘동시 육아 휴직 가능’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 휴직도 가능해진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3월부터는 워킹맘 부담을 덜어주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도 시행한다. 오후 4시 이후부터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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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민이라면 가능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상담, 직업훈련·알선 등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구직촉진 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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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시공원 일몰제’는 무엇?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공원부지가 사라진다. 내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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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나이와 함께 오르는 ‘최저시급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으로 오른다. 2019년에 8,35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40원이 오르는 셈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으로,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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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우리 왜 달라? ‘여권 표지 색상 변경’

내년부터 여권 표지 색상에서 내부 속지까지 디자인이 변경된다. 여권 표지 색상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여권 종류별로도 색상이 달라진다. 일반여권은 남색이며 관용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빨간색이다.

여권번호 체계는 영문 1개 숫자 8자리에서 영문 2개 숫자 7가지로 변경된다. 다만 새 여권이 개시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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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다자녀 가구라면 주목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1.1만 호를 우선 지원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된다. 다자녀 임대주택 입주 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대금리도 1자녀 기준 0.2% P에서 0.3% P로 2자녀 기준 기존 0.3% P에서 0.5% P로 3자녀 기준 0.5% P에서 0.7% P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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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민이라면 모두 가능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통합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도입된다.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는 것.

지원 대상은 실업자,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과 매출 이상의 특수 고용·자영업자와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유효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5년으로 적용되며 지원금액은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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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조는 나빠요 ‘새 주민등록증 도입’

1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새 주민등록증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생년월일이 나타남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자.

또,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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